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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2.01.16 13:07
  • 호수 138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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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00만 원 저리 대출 가능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35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2년 당진시가 충남도 내 자치단체 중 처음 도입한 특례보증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30억 원을 출연키로 하고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대비 두 배 증액된 규모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도 1인당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달 18일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당진시 밤절로 160-13)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35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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