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당진시는 가정폭력·성폭력 발생(우려) 여성과 사이버범죄 피해 여성을 위해 상담 및 일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 자녀에 대한 임시 보호 및 숙식을 긴급피난처에서 제공하며 폭력 예방 상담소 직원이 당직 근무를 맡을 계획이다.
더불어 학대·방임·유기·결식이 의심되는 지역 내 만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 신고 시 출동 및 피해자 일시보호가 이뤄진다. 또한 피해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법률 지원을 위한 체계가 마련됐다.
당진시는 358-1391, 010-9563-1391의 두 아동학대 신고 번호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며 당진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112, 578-2655)에서도 신고받는다. 또한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4시간 아동학대 비상 대응 근무조가 편성됐다.
당진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해 초동 조치(응급조치 등)를 실시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진종합병원 입원 및 내원 치료 지원, 가정 분리 등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남아(공동생활가정), 여아(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를 추진해 학대피해아동 보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