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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1.26 10:41
  • 호수 1391

당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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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폐쇄·잠금·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시설)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청서(사진·동영상 첨부)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한지 확인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재영 당진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장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은 평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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