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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2.01.28 19:22
  • 수정 2022.01.28 20:29
  • 호수 1391

당진시 수청2지구 민간임대아파트 당진지엔하임, “모집공고·계약 때와 달리 말 바꾸는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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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차 가능하다더니…”
모델하우스·당진시청서 집회 열고 규탄

▲ 수청2지구에 건립되는 당진지엔하임 임차인들이 지난 21일과 24일 모델하우스와 당진시청을 방문해 시공사 문장건설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진지엔하임 임차인들이 시공사인 문장건설을 규탄하고 나섰다. 아파트 홍보 및 계약 당시와는 달리 전대차 불가 등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청2지구에 건립되는 당진지엔하임은 829세대(9개동 25층, 약 18평)의 8년 장기민간임대아파트로 지난 2019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문장건설은 아파트 홍보 당시 △8년 동안 내 집처럼 △청약 자격 제한 없음 △각종 세금 걱정 없음 △보증금 상승률 제한 △임대보증금 완벽 보장 △전매제한 없고 양도 가능 등을 내세우며 광고해왔다. 또한 계약 당시 문장건설은 △전대 허용 △프리패스 물건 판매 △우선 분양권 보장 등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최근 문장건설은 전매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전대차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차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최근 당진지엔하임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문장건설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21일과 24일에 각각 원당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와 당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 측은 “문장건설은 전매 일정에 대해 입주 전 전매 시기 및 기한을 알려줄 수 없고, 입주 후 문장건설이 정하는 일정에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유주택자나 타 지역 사람도 분양받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전대차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분양 건이 발생하자 계약금만 완납하면 중도금 대출이 필요 없는 속칭 ‘프리패스’ 분양권을 만들어 판매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분양받기도 했다”면서 “갑자기 입주 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라 하고 대출을 못 받는 입주예정자는 연체금을 물거나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8년 후 분양 전환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당연한 일조차 지켜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4일 협의회는 구교학 당진시 건설도시국장을 만나 이 같은 문제를 토로하며 문장건설과 임차인 간 간담회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27일 문장건설과 임차인이 대화할 수 있도록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문장건설은 공식 답변을 문서로 정리해 당진시를 통해 협의회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전매제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정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전대차: 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

※중도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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