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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2.01.28 19:27
  • 호수 1391

당진 “재임대 수익으로 실거주 시민 피해 우려”
■ 수청2지구 민간임대아파트 당진지엔하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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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5채 계약한 투자자도 있어”
당진시 “실거주 시민 피해 보는 일 없어야”

 

▲ 당진지엔하임 829세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지난 24일 구교학 당진시 도시건설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아파트 준공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전대)해 수익을 냄으로써 실거주할 당진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건설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공급방식을 업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은 소유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및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의 이점을 활용해 실거주 목적 없이 아파트를 임차한 뒤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재임대해 차익을 얻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더 비싼 가격에 임대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당진지엔하임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구교학 건설도시국장의 면담 자리에서 한 임차인은 “계약금만 내면 되니까 투자 목적으로 한 사람이 3~5채의 집을 계약한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문장건설은 연체금을 물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교학 국장은 “항간에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에 ‘프리미엄’이 높게 붙었다는 여론이 많아 우려스럽다”며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으로 실거주할 당진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는 “당진지엔하임의 경우 미분양이 많았는데 동부센트레빌 1차 분양이 완판되면서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몰렸고, 당진지엔하임도 한 사람이 5~10채씩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들은 ‘임차권 프리미엄’을 2000~4000만 원까지 붙여 재임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할 경우 실거주할 당진시민들이 비싸게 재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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