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농업인 기준 작성된 농지원부가 1000㎡(약 303평)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당진시는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1만7598명에게 다음 달 11일까지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받아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주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돼 10년간 보관된다.
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된 후부터는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 신고의무제로 변경돼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소유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원부 변경 사항>
1. 공부 명칭 변경: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변경: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3. 작성대상 변경: 농지 1000㎡ 이상
→ 모든 농지
4. 관할행정청 변경: 노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관리방식 변경: 직원주의
→ 신고주의(임대차 계약 발생 및 변경 시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