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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2.02.07 10:26
  • 호수 1392

당진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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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나무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과수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시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이다.

또한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 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 및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보상금 등이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당진시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해 21개 농가 15.5ha를 매몰 처리했으며, 그에 대한 손실 보상처리 및 방제작업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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