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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3.02 10:15
  • 수정 2022.03.04 22:08
  • 호수 1395

현대제철 도금포트에 빠져 5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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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검토
양승조 도지사 “위험한 노동환경 철저히 점검할 것”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0대 노동자는 도금제를 녹이는 대형 용기(포트)에 빠져 숨졌다. 

지난 2일 제1냉연공장에서 일하던 A씨(57)가 공장 안에 있는 도금포트에 빠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도금포트는 철판 등을 코팅하기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의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설비로, 내부온도가 450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50분경 “도금포트에서 불이 났다. 사람이 빠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주검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대제철 소속으로 도금업무를 위해 별정직으로 채용한 노동자로, 철판 표면의 슬러지 제거를 위해 포트 내부로 들어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CCTV 확인 결과 2인1조 작업이었지만 동료 근로자는 주변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치 활용 여부 등 작업 환경을 비롯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로, 법 적용 여부, 조사 및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3일 당진장례식장에 마련된 현대제철 당진공장 소속 노동자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3일 당진장례식장에 마련된 현대제철 당진공장 소속 노동자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양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과 경찰 등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고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이 사고를 예의주시하며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차 통감한다”면서 “노동자 홀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곳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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