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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4 15:37
  • 호수 1396

[구본세 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이
알려주는 건보QnA]
5억 이하 집 매입·전세 대출만 건보료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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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한정

7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계산 때 감해주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제대상 지역가입자는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또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정했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정하는데,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 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 원 초과다.
건보공단의 설명을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누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구체적 사례들을 들어 소개한다.

#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씨는 거주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4월 20일 대출을 받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공시가격 4억5000만원짜리 30평 아파트를 샀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다.
A씨의 경우 가격 기준(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았다. 그래서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제 신청을 하면 주택과표에서 대출금액을 빼고서 계산한 보험료가 산정된다.

#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B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30평형(공시가격 7억6000만 원)을 거주목적으로 구매했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1년 4월 20일 W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B씨는 건보공단에 주택금융부채를 공제해달라고 신청하더라도 기준(공시가격 5억원 ) 초과 주택을 샀기에 공제대상에 제외된다.

#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C씨는 D은행에서 2021년 4월 20일 신용대출을 받아서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2021년 5월 1일 취득 신고를 했다. C씨의 경우 공제기준(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1세대 1주택자이지만 7월 1일 건보공단에 주택금융부채를 보험료 산정에서 빼달라고 신청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 구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 대상 대출로 인정받고 신용대출은 빠진다.

# 지역가입자 F씨는 1세대 1주택자로 K은행에서 2021년 4월 20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21년 5월 1일 또 다른 주택을 구매했다. F씨는 공제기준(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이지만, 1세대 2주택자가 되기에 7월 1일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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