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장기미집행 상태에 놓인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지난 10일 이계양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 공원, 녹지 등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동 실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한 공공시설 사업 추진시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과도한 제한으로 자동 실효되는 공공시설이 생각보다 많다”며 “최소한 도로나 공원 등 녹지 조성은 도민 편의나 복지에도 영향이 큰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