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50:50 매칭을 통해 충남도와 당진시가 각각 51억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2978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금액은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한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및 종교시설에 100만 원,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73개 경영위기업종에 60만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에는 개인·법인 택시, 전세버스, 장의차 등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점상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60만 원이 지급된다.
청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소상공인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채운동에 위치한 당진시장애인회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콜센터(358-506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