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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면 후보 단일화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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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후보 간 합의해 단일화 한 것 아냐”
김선호 “선거법 위반으로 단일화 추진 불가”

고대면을 기반으로 당진시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신성철 전 고대면주민자치위원장이 김선호 당진시마을만들기협의회장과 단일화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본지 제1396호에 보도된 ‘고대면 단일후보로 김선호 씨 출마’ 기사와 관련해 신성철 전 위원장은 “후보자 간 단일화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고대면개발위원회 주도로 단일화를 추진키로 서약했지만, 김선호 회장은 돌연 공직선거법 등을 이유로 단일화 추진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대면민들의 의견을 모아 단일후보로 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고대면 단일후보로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출마를 포기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선호 회장은 “고대지역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려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연락이 와서 단일화 참여를 포기했다”며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출마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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