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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28 11:07
  • 호수 1398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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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출산 대책 조례 대대적으로 손 본다
김명회 의원 “지자체만의 사업도 발굴해야”

당진시가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정부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목표가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됐다. 이에 저출산 대책은 ‘인구정책’으로 변경 추진될 예정이다. 

당진시가 이같은 변화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인구정책사업 추진,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등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나선다. 

또한 조례의 용어와 일부 항목이 변경됐다.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구 정책 기본 조례’로 달라지며 출산지원금이 ‘출생지원금’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출산의 경우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지만 출생은 태어나는 아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앞으로는 아이를 낳도록 하는 ‘출산’보다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다자녀가구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2명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다자녀 지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당진시저출산대책위원회를 당진시 인구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인구정책 사업에는 인구 유입 증대 및 전입 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청년‧다자녀가구‧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신혼(예비)부부 전세(보증금) 자금 및 전세금 이자 지원,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노후 보장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22일 열린 당진시의회 3월 중 의원출무일에서 조례 개정에 관한 사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명회 시의원은 “현재 인구 정책 사업은 정부에 따른 지원이 전부이고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미미하다”며 “실질적인 인구 정책을 지자체에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한복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인구 정책 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규모의 예산이 수반된다”며 “앞으로 1인 가구 실태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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