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18 13:58 (목)

본문영역

소상공인·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업종·종교시설·경영위기업종 대상
운수업종사자·문화예술인·방문강사 등 포함

충남도와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50:50 매칭을 통해 충남도와 당진시가 각각 51억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2978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금액은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한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및 종교시설에 100만 원,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73개 경영위기업종에 60만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에는 개인·법인 택시, 전세버스, 장의차 등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점상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6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소상공인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채운동에 위치한 당진시장애인회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콜센터(358-5060~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