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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2.04.01 19:35
  • 수정 2022.04.06 10:04
  • 호수 1399

■당진지역 부동산 경제 진단
천정부지 치솟는 수청동 신축 아파트 ‘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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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써밋 피(P) 1억3000만 원까지 올라
아파트 가격 높이려 고의로 올려놓기도
무주택자 부담 등 부동산 빈부격차 우려

▲ 수청동 일대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최근 당진에 신축 아파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명 ‘P’(프리미엄,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되팔면서 분양가 이상으로 붙이는 금액)가 최고 1억30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분양 열기가 더해지면서 과도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도 나타나고 있다.

 

수청동 일대 아파트 피(P) 천정부지 

현재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당진시내권의 주요 신축 아파트는 △당진아이파크 △지엔하임1차(민간임대) △호반써밋시그니처 △호반써밋시그니처 2차 △당진센트레빌르네블루 △당진센트레빌르네블루2차 △하이엔(민간임대) △푸르지오 3차 등이다.  

3월 31일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가장 높은 피(P)를 형성하고 있는 곳은 오는 12월 입주를 시작하는 수청2지구에 위치한 호반써밋시그니처 아파트다. 현재 호반 1차의 경우 84.84㎡(약 25평) 고층은 1억3000만 원의 피(P)가 붙어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층의 경우에는 같은 평수에 3800~3900만 원의 피(P)를 얹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호반 1차 뿐만 아니라 수청1·2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붙은 피(P)가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동부센트레빌 1차에서도 피(P)가 1억 원을 넘겼다. 99.99㎡(약 30평) 면적의 고층 세대의 경우 피(P)가 1억1000만 원을 호가했으며, 일부 중간층에서도 1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서 가장 낮은 금액의 피(P)가 붙은 곳은 84.91㎡(약 25.68평) 1층으로, 2500만 원이다.

수청동 일대 신축 아파트에 높은 피(P)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수청1지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수청2지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이고, 대단지 도시개발에 대한 주거 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진의 중심지가 수청동 일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이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느는 것도 피(P)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에 한 몫하고 있다. 더불어 동부센트레빌 1·2차의 경우 전매 제한이 없어 외부 투기세력이 늘어난 것도 아파트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의 피(P)가 얹어질수록 실수요자는 부담을 안고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전세금마저 올라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피·마피’ 아파트도 

한편 송악읍 기지시리에 신축 중인 당진푸르지오 3차와 읍내동의 당진아이파크의 경우 ‘무피(無P, 프리미엄이 붙지 않음) 또는 ’마피(마이너스P)’까지 나온 상황이다. 신축 아파트 중 오는 4월 가장 입주 시기가 빠른 당진아이파크 저층의 경우 분양가 그대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무피’와 분양가보다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떨어진 ‘마피’ 매물까지 나왔다.

당진아이파크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공원이 있지만 426세대로 다른 신축 아파트보다 절반 이상 세대 수가 적은데다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잇따른 사고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송악읍 기지시리에 건설 중인 당진푸르지오 3차 역시 ‘무피’ 혹은 적은 금액으로 피(P)가 붙은 매물이 속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푸르지오 3차의 경우 신축 분양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수청지구에서 벗어난 위치인데다 분양가가 수청지구보다 다소 높게 책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매수자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법적 상한액 넘는 과도한 중개보수 요구

한편 신축 아파트에 상당한 금액의 피(P)가 붙으면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당진지역 내 부동산은 피(P) 5000만 원이면 200만 원의 중개보수를 받는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의 중개보수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현재 충남지역의 중개보수(일명 복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다. 당진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 2억 원 후반에서 4억 원 초반의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2~9억 사이의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4%다. 3억 원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최대 중개보수는 120만 원이며 4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160만 원이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과도한 중개보수를 요구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영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장은 “최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며 다른 지역에서 온 공인중개사가 늘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진지역 내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수수료율 이상을 요구하거나 다운거래(절세하기 위해 실제 가격과 달리 계약은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거래하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계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을 관리하는 당진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감독이나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한다”며 “불법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으나 해당 사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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