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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4.08 20:27
  • 호수 1400

불법 차박 · 캠핑 성지가 된 장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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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시설 공짜 캠핑에 사람들 몰려 들어
주차장 점령한 캠킹카…방문객은 도로변 주차
캠핑 후 버리고 간 쓰레기 수십 톤 주민 골머리

▲ 주말이었던 지난 2일 촬영한 장고항 일대의 모습. 불법 캠핑차량이 주차장에 빼곡히 주차돼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반 방문차량들은 길가에 주차하고 있다.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국가어항 사업으로 정비를 마친 장고항 일대가 불법 차박·캠핑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고항은 지난 2008년 12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비 590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 소형선 부두 및 선양장 등 접안시설과 수산·어항 기반 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 일대가 차박·캠핑 성지로 떠오르면서 주말이면 수백 대에 이르는 캠핑차량이 장고항을 점령하고 있다. 

국가어항 사업으로 바닥에 파쇄석을 깔아 텐트를 치거나 차량을 주차하기 좋은데다, 바다에 인접해 있어 낚시하기에 좋고, 주변에 관광지와 편의시설이 가까워 캠핑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식 캠핑장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화장실을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 불법 차박과 캠핑이 성행하고 있다. 

캠핑족이 이곳에 몰리면서 이곳을 찾는 일반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치철을 맞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장고항을 찾고 있지만 수백 대의 차박·캠핑차량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도로변에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수십 톤의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 항만수산과 측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장고항 일대는 캠핑이 불가한 지역으로, 안내 현수막 설치 및 계도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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