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해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수단이 미흡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어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 하여금 관련 교육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 사육자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맹견에 의한 사고를 줄여 안전하고 행복한 동물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