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뉴스
  • 입력 2022.04.11 11:34
  • 호수 1400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해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수단이 미흡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어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 하여금 관련 교육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 사육자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동물학대 재발 방지 및 맹견에 의한 사고를 줄여 안전하고 행복한 동물복지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