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대표 이선영 의원)’이 제2차 회의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청남도 이주민 관련 조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주민은 거주 또는 체류 자격요건이 한정돼 있어 조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시기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한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은 “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된 지금, 재난정보에 대한 접근은 생존권과 직결된다”면서 “언어장벽으로 재난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다국어 재난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선영 의원은 “충남도는 조례를 통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집행부와 협의해 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