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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04.11 16:33
  • 호수 1400

[시론] 김만식 신성대학교 드론스마트건설공학과 교수
국내 건설산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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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은 1970년대 중동시장의 진출 이후로 크게 발전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에 대하여도 장족의 발전을 해왔다. 또한 설계용역이나 감리에 대해서 세계 시장에 많은 진출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개발자금이나 차관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지역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토목분야의 기술자와 교육자로 종사하면서 느꼈던 국내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재정집행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토목 관련 건설은 대부분 공익사업으로 재정사업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계속사업의 경우 재정계획이 현장 상황과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즉 공사 초기에는 본 공사보다 공사계획의 수립, 보상 등 선행돼야 하는 사항들이 산적하는데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정작 공사가 본 궤도에 도달해서는 새로운 사업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적인 특성으로 여름철 장마기와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기간이 길어서 이를 고려한 재정집행이 시행되지 않으면 성과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다음은 발주방식의 변경에 관해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제한 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데 지역업체는 인력의 부족, 정보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성과 품질저하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설계, 시공 일괄로 발주하는 사업은 설계변경 등의 발생 시 책임 및 공기에 미치는 영향, 비용 등의 문제로 문제를 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설계 시공 일괄 방식으로 발주 방식을 바꾸면 성과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설계부문에서는 측량 및 토지조사 등이 분리발주토록 돼있으며 하도급도 금지돼 있다. 하도급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자와 조사자가 협의하여 조사 구역을 정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보니 중소기업은 인력 수급 및 수주에, 대기업은 사업관리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므로 하도급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특허 및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허 및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기술발전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실적이 없어서 사장되는 특허 및 신기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적인 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의 활용이 필요하다. 외국 업체들은 어려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내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대부분 로비스트들의 활약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좀 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 경험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들을 나열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은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하면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지 않으면서 선도 건설기술력을 갖춘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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