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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04.11 16:34
  • 호수 1400

[NGO 칼럼]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광장정치가 아닌 제도적 정치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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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제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언제까지 거리로 나가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며 광장으로 뛰쳐나가야만 민원이 관철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소사(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는 이번 소들섬 일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당진시가 우강면 삽교호 일대에 ‘송전선로 철탑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까지 기존의 투쟁 방식에서 새롭게 도전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해냈다.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민주시민 교육차원에서 학생들과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왔고 당진시의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자치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몸소 실천하며 새로운 도전을 제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내려 노력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청원’하면 누구나 청와대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틀을 깨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돼 있는 청원법을 통해 충남도의회에 청원서를 내어 소들섬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전원 찬성’이라는 의결을 받아냈다. 당진시의회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조례안 발의를 건의해 조례가 만들어지는 성과도 냈다. 이 모든 것이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전과의 다른 방법, 즉 ‘제도’를 잘 활용한 가치있는 투쟁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당진에는 현재 526기의 철탑이 13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다. 유일하게 전체 14개 읍·면·동 중 우강면 1개면 만이 철탑이 없는 청정지역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철탑이 없는 당진의 마지막 보고 소들섬 일대 삽교호를 지켜내고자 아이들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불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캠페인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당진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해왔다.

사람 위에 전원개발촉진법(유신악법)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당진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빼앗고 주민갈등 심화의 주범으로 대한민국 국민 권리마저 짓밟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당진시민들은 언제까지 이 불평등 안에서 감내하며 살아가야만 할까? 

전원개발촉진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킨다. 송전선로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철탑 대신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후죽음시대에 지중화가 아닌 송전선로 확대만을 일으키는 전원개발촉진법이 더 이상 사람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평등을 없애고 동일한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가 잘 마련된 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에 한전의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둬야

102일이라는 천막철야농성으로 삽교호 일대(소들섬)는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한전의 철탑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당진시와 한전과의 법적 공방전은 불 보듯 뻔하다.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한전의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두지 않는 한 지금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은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만 갈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당진시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환경을 살리고 보존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필자는 마지막 남은 우강면만이라도 철탑이 없는 청정구역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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