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다.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1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조정은 의결했지만, 기초의원(시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범실시키로 해, 당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충남도의회 의석수가 조정돼 당진에서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도의원 정수가 늘었다. 더불어 서산시와 천안시에서도 도의원 정수가 1명씩 더 늘었고, 아산시의 도의원은 2명 더 늘었다. 당초 서천군과 금산군의 도의원 선거구는 2개에서 1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행 유지키로 했다.
충남도의원 의석수는 현재 총 42명으로 지역구 의원은 38명, 비례대표 의원은 4명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충남도의회의 의석은 6석 늘어 총 48석(지역구 의원 43석 + 비례대표 의원 5석)으로 조정됐다.
지금까지 당진시에는 충남도의원 선거구로, 제1선거구(당진1·2·3동·고대·석문·대호지·정미)와 제2선거구(합덕·우강·면천·순성·송산·송악·신평)에서 각각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충남도의원 △제1선거구(당진2동·정미·대호지·합덕·우강·순성·면천) △제2선거구(송산·송악·신평) △제3선거구(당진1·3동·고대·석문) 등 3곳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 선거판이 어떻게 요동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