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인원 제한 없고 24시간 영업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여행주의보도 2년 만에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

지난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대부분의 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다. 현재 밤 12시까지 제한됐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 이하로 규제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또한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키로 했다.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현재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4일부터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도 해제하고 각 나라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했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는 지난 2020년 3월 23일 처음 발령됐으며 1개월 단위로 연장돼왔다.

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과 괌, 사이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영국·독일·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되며, 미얀마 등에 내려진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우크라이나 등에 발령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 내역과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당진지역 확진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5일 하루 동안 18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당진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만850명이며, 사망자는 71명이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