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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국민의힘 오성환 당진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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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 선거구 내 기관·단체 등에 기부 안 돼”
오성환 “회사 명의 기부 위법 아냐…선관위 자문받아”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오성환 예비후보가 지난해 10월 신평면주민자치회에서 개최한 가을음악회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100만 원의 후원금을 찬조했던 건으로, 지난 3월 신평면주민자치회 모임 자리에서 인사를 하던 중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한 뒤 최근 오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오성환 예비후보 측은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개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광고하는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광고(후원)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심의 과정에 특정 세력이 개입한 게 아닌지, 음해 세력의 압력이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예비후보와 함께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된 더불어민주당 이계양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전영옥 당진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지 제1398호 ‘지방선거 출마자 3명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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