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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05.09 17:12
  • 호수 1404

[칼럼]한성환당진시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농정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농업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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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의 실태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영농 현장의 어려움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농·축산물의 수입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각종 환경규제,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다양한 분야 제품에 대한 ‘역내관세 전면 철폐’ 원칙)가입 문제는 농업인들에게는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다. 이에 자연스럽게 농업인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변하고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즉 ‘농업회의소’의 역할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법률로서 농업회의소 구성과 기능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농업회의소다.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관계법을 모은 농촌법전과 농업기본법에 의거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농업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법적 자문기구로서 농업회의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통해 농업회의소의 공공기관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60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에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농업회의소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94개 도농업회의소를 기초조직으로 연합체 성격의 21개 지역농업회의소와 중앙조직인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을 상대로 농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나 농업인을 상대로 한 기술·경영 상담과 교육, 농촌관광 네트워크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당진시농업회의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관 주도의 농정추진체계에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정 참여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곳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전국 25개 농업회의소중 9번째로 설립됐다. 한편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로서 국가의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받는 법적 기구이다. 

당진시농업회의소의 2022년 중점 사업으로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사업이다. 농업인 종합정보제공센터를 1월 설치하여 상시 상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순회간담회, 분과별(농촌발전, 과수, 원예특장, 유통가공, 축산) 간담회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년분과를 신설하여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사업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안 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장 농업인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각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상 사업과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자체와 농정협의를 통하여 농정과제를 반영함으로서 농가와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로 농업정책사업안내 책자 발간, 소식지 발간, 농업정책 연구·자료 조사, 농업정책 발표 토론회 개최, 농산물지역축제 개최, 각종 농업재해 동향 및 대처방안 분석 등에 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을 중심으로 농촌인력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농촌인력 수요와 공급을 중개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당진농업회의소는 민관 협치농정으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서 상향식 선진 농정체계 구축과 농정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하여 당진시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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