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 후보 지지 요구하며 현금 50만 원 든 돈봉투 전달
금품제공 의혹 후보 및 당 관계자 “전혀 알지 못하는 일”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와 당진시당원협의회 관계자 B씨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선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A씨와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진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5월 초 당내 경선에서 A씨가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경선선거인 C씨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 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선관위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경선 여론조사에서 A씨를 지지하도록 요구하며 C씨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재 결과 B씨가 부른 식사 자리에 참석한 C씨는 현금 수십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지 않고 내팽겨치며 돈봉투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에 고발된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전혀 관련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B씨 또한 C씨를 만나 돈봉투를 건네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 

A씨가 경선을 통과하면서 낙천한 D씨는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집중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진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철저히 조사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