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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부행위 및 위법한 문자 전송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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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자리에 예비후보 초대해 선거운동
예비후보 등록 전 문자 메시지 전송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혐의가 있는 협동조합 직원 A씨와,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가 있는 후보자 B씨가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됐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협동조합의 직원 A씨는 지난 3월경 아파트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A씨는 당시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6.1지방선거에 출마한 B씨는 지난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했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진선관위 관계자는 “협동조합 A씨는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소속 직원이며, B씨는 정당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름과 정당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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