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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하세요!
투표용지 7장 … 용지당 1명만 선택해 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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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27~28일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
신분증 반드시 지참…모바일 신분증도 OK!

지방선거는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교육감을 비롯해 당진시장과 지역구 충남도의원 및 당진시의원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후보자도 많고 복잡하다. 특히 시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에 따라 2~4명을 선출되기 때문에 자칫 여러 후보에게 기표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6.1지방선거 투표방법을 정리해 보도한다. 

2004년 6월 2일 출생자까지 투표 참여
만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가운데, 이번 6.1지방선거에 투표가 가능한 사람은 2004년 6월 2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시민들이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의 체류 자격취득일 후 3년이 경과됐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돼 있다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하지만 캡쳐한 이미지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본투표 6~18시까지
6월 1일에 진행되는 본투표는 반드시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배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nec.go.kr)’ 서비스에 접속하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사전투표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하다. 6.1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27~28일에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관내투표와 관외투표로 나뉘는데, 관내투표는 주소지 지역(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기준)의 사전투표소에서 하는 것이고, 관외투표는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하는 것이다. 관외투표의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내가 사는 지역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함께 교부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후에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투표와 사전투표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총 7장에 투표해야

이번 6.1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충남도교육감 △기초단체장(당진시장) △지역구 광역의원(충남도의원) △지역구 기초의원(당진시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충남도의원 정당 투표) △비례대표 기초의원(당진시의원 정당 투표)에게 투표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에서는 선거구별로 득표순에 따라 2~4명의 후보자를 선출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배열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에 따라 무작위로 순서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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