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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6.13 11:16
  • 호수 140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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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기준 1750원으로 인하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고시함에 따라 당진시가 지난 1일부터 유가 연동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시작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기존에 지급되던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로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는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면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L)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월→9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충남지역의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2원으로 5월에는 (2002원-1850원)×50%=76원/L씩 지급했던 지원금을 이달부터는 (2002원-1750원)×50%=126원으로 리터당 5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방법은 기존 유가보조금 지원 카드를 통해 지급, 정산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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