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3일 열렸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당진시는 처음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억8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디자인다다(대표 이현민)가 맡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디자인에 대한 통합적 시설물 전략과 개발계획에 대해 토론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실무부서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