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난지도리 비경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모터보트를 운항한 승선원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 이하 평택해경)에 검거됐다.
지난 6일 평택해경은 연료가 고갈됐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당 모터보트에 유류를 수급했다. 그러나 자력항해가 불가해 민간구조선을 이용, 삼길포항으로 예인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해경이 운항자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임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