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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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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납부 가능

당진시가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6만4000여 건에 대해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전체세액이 부과되며,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올해 1년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에게도 올해 자동차세가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당진시는 보이는 ARS(080-350-00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어플리케이션(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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