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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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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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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의 개 의무 등록해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당진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거나,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당진 지역에서는 동물병원 9개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 지역 범위가 2023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도 의무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진시 축산지원과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공원·주택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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