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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 일품가든 관련 " 주민의 알권리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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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종길
발행인겸 편집국장

" 일품가든 관련 "
주민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지역신문의 취재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눈만 뜨면 마주치는 이웃들이다. 또 지역주민 누구나 신문사의 기자나 경영진과 학교 선후배, 사돈의 팔촌 등등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가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살아야 할 터전과 이웃에 대해 성역없는 취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부담감이 신문제작 년수가 쌓일수록 무겁게 다가온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당진시대가 편집권 독립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사의 제도적 장치 뿐만 아니라 기자와 경영진의 확고한 신념과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한다.
지역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에 충실할 때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문제가 명예훼손 소송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중앙언론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기 변호사의 사건수임 로비보도와 관련해 검사들이 문화방송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소송, 월간조선 조갑제 기자가 월간 <말 designtimesp=22468>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국회의원 보궐선거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전신 국민회의가 한겨레신문사에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 등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송의 내막을 보면 권력화 된 일부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자초한 사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보에 실린 지난 6월5일자 ‘원당리 ㅈ가든 또 헐리나’ 기사와 6월12일자 여론광장에 실린 독자의 글과 관련, 당진읍 일품가든 주인 박명호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월30일 당진시대 신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물론 언론사가 취재하고 보도할 때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품가든 보도에서도 우리는 최대한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일품가든 문제의 본질은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정보를 미리 소유한 개인이 권력을 배경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는가, 또한 그것에 대한 댓가는 없었는가를 밝혀야 하는 사건이다.
우리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 뿐 아니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란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주민이 언론사에 위임한 권리가 아닌가.
국민의 세금이 수억원의 개인 보상금으로 누수된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IMF를 혹독하게 겪었던 서민들이 겪는 박탈감은 더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도덕과 질서를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 것이 분명하다.
국도32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많은 사람이 알고 있던 사실을 건축주와 담당공무원만이 몰랐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같은 행태야말로 당진군민을 우롱하고 당진군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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