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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07.11 14:15
  • 호수 1413

[복지칼럼]
강영규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당진운영센터장
품격 있는 요양보험제도의 실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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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가산제도의 적극적 활용으로 제도의 가치를 높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출범하여 2022년 현재 만14년이 된다. 이 제도가 출범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 제도의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이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비교해 설명하면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질환의 발생에 따른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 등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 및 인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미만자로 노인성 질환이 있는지(65세 미만 일반 장애인은 제외)와 65세 이상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급여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 외 복지용구 및 특별현금급여(섬, 도서벽지 등 수급자 가족요양비)로 나누어진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애 중심의 서비스로 급여 제공자가 요양 등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 되는 신체 수발 및 인지기능 향상훈련 등의 서비스로 수급자의 심신 기능 유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진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은 2008년 7월 요양보험제도 출범부터 당진시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시청 경로장애인과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한 자리에서 새로운 정보 및 의견 등을 공유하는 틀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당진시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험제도 운영의 최 일선 현장에서 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자체 및 공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여 규정 개정 등을 이루는 데 일조하였다. 또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변동이 없는 주야간 보호기관의 목욕서비스 제공 등 급여 수가 가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요양기관 제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제도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요양보험에는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 요양기관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가산제도 등이 있으나, 이를 장기요양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가산제도는 제도로만 존재할 뿐이며 또한 같은 나라에 사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의지에 따라 같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와 받지 못하는 수급자로 나누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 한다.

다행히도 당진지역 장기요양기관은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가산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지역 전체 요양수급자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당진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재가연합회장 김기창, 시설협회장 유양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현장 일선에서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인지 및 불인지 상태에서 벌어지는 불·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정을 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협회는 다른 기관에 동일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내용을 공유하고 이미 그 행위로 인한 급여비가 지급된 것일 경우 공단에 자진 신고를 하게 하는 등 당진지역 요양기관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청정요양 급여 청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양기관 협회의 활동으로 당진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은 3년 주기로 하는 요양기관 평가에서 수많은(2021년 14개 요양기관) 요양기관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는 제공자 수혜자 모두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잘 갖추어진 종사자와 기관 운영 이념이 바르게 정립된 요양기관이 적절하게 설립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 초기 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있었으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혜자와의 갈등, 열악한 처우 등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현재 현업을 떠나는 제공자가 많았다.

또 현재 활동 중인 서비스 제공자는 고령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저하 등으로 새로 진입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줄어들어 향후 이 제도의 존립 자체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견되어 진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사회로 부터 존경받는 직업군으로 인식되게 하고 인력 확대를 끌어낼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잘된 제도 중 하나인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즉 멀리 않은 시일 내에 우리가 그 수혜자가 될 제도를 더 발전 시기키 위해서는 단기간 시행하는 무분별한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선 정부 관계기관은 현재의 제도운영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책을 강구하며 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와 연관된 관계자 즉 지자체, 건보공단, 노인요양기관, 서비스 제공자, 수혜자, 보호자 등이 서로를 신뢰하며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현재의 제도하에서 충분히 비용대비 이 제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용 방법을 논의하고 연구하여 이용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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