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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8 14:09
  • 호수 1414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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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해야 직불금 100%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사무소(소장 신재식, 이하 농관원 당진사무소)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보전 등의 기존 직불제 역할에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역할을 확대해 농업인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ㆍ생태ㆍ문화보전 등의 농업ㆍ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공익기능이 확대되면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가축분뇨의 퇴비ㆍ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ㆍ사육ㆍ재배 금지, 농업ㆍ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기본직불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다. 준수사항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총액의 5%에서 최대 100%까지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농관원 당진사무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활동 기록 및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사진으로 확인한 폐경(廢耕)* 등으로 추정되는 필지 및 신규로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면적을 초과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활동 기록 및 보관 등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신재식 농관원 당진사무소장은 “농촌과 농업 부문의 공익적 기능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잘 실천해달라”며 “이를 통해서 공익직불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폐경: 미관리 및 방치 또는 관목 자생, 콘크리트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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