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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중단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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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영향 조사해 대책 마련해야”

▲ 최창용 의원이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서해안의 산란장과 성육장(成育場)에 대한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바닷모래 채취로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어장 훼손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정책을 중단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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