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감염병예방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범위가 호흡기 감염병에만 국한돼 있어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시·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문자·점자·녹음 등 맞춤형으로 감염병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어 의원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의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견주를 상대로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반려동물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200시간까지 의무 수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