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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7.30 16:31
  • 호수 1416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및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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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재27조와 관련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당진경찰서(서장 이선우)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를 알리기 위해 주요 교차로 진출로에 개정된 법률이 알기 쉽게 정리된 리플렛을 운전자들에게 나눠주며 홍보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자동차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만 한다. 또한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시 보행자 불문 일시정지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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