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상연 당진시의원, “노인회 활동비 지급 사업 조속히 시행돼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상연 당진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노인회 활동비 지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회와 경로당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일선에서 노력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노인복지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삼으며 지자체가 지역봉사원으로 위촉한 노인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당진시가 노인회 분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을 지역 봉사원으로 위촉하면 별도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없이도 활동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당진시도 더 이상 사업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어르신들은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노인회 활동비 지급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