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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섬 철탑 공사중지명령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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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2심 결과 존중
한전 대법 판결도 무시 여전히 공사 강행
삽교호 갈대숲 수만 평 훼손돼 경찰 고발

▲ 삽교호 소들섬 일대 철탑 공사 현장 인근에 갈대숲이 대규모로 훼손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소들섬 일대에 고압 송전철탑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여전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당진시는 한전을 상대로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전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는 한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5월에 있던 2심에서는 한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어 지난 4일 대법원에서는 2심의 결정을 존중하며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한전에서는 철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김영란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전은 소들섬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는 공사를 중단하고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당진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한전에 대해 당진시가 별도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 이후 지난 10일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본안 소송 첫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 결과는 오는 11월경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삽교호 하천변 갈대숲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당진시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신평면 신당리부터 합덕읍 구양도다리 앞까지 중장비까지 투입해 수만 평에 이르는 갈대숲을 훼손했다. 주민들은 “갈대숲은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일대에 넓게 분포해 있으며,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함부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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