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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2.08.12 20:35
  • 호수 1417

[농업 분야 달라지는 제도]
오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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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시․구․읍․면에는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는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현황 중 중요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의무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거짓된 내용을 신고할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신설된다. 특히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재할 농지를 8월 18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등이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오는 18일부터 농업법인은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간척지 활용사업에 임산물 추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달 5일부터 간척지 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외에 임산물을 추가, 임산물의 생산·가공·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박경미 기자 pkm94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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