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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9 19:4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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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에 답례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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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최대 500만 원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및 홍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및 홍보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3일 당진시청 목민홀에서 개최됐다.

‘고향사랑기부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역의 인구가 줄며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부자가 태어난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지역농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 후에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처로부터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에서 시행됨에 따라 당진시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개발하고 홍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2000만 원이 소요되며, (재)희망제작소에서 연구를 맡았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했으며, 단계별 답례품 구성 및 기부금 사업 방향과 홍보 방법 등을 분석했다. 도입기에는 무리하게 제품군을 발굴·개발하기 보단 기존 당진시의 특산품‧관광자원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해나루 특산물(품)과 더불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의 체험권·입장권, 축제 초대권, 당진사랑상품권 등이 제안됐다. 

성장기에는 당진시만의 특성이 담긴 답례품 발굴 및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지역경제·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결 상품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기업, 로컬벤처, 청년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관광과 교육 결합 상품 등을 제안했다.

성숙기에는 일본 사례를 들어 기부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이나 지역 전략사업 등에 동참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답례품 포장재 구성, 꾸러미 구성안, 당진의 청년기업 및 로컬벤처 제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큰 금액의 기부뿐 아니라 직장인이나 소액 기부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례품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이외에도 홍보방안으로 향우회 등 대상에 맞춘 개별적 홍보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진시는 이번 용역에서 단계별 로드맵이 그려진 만큼 관련 부서 및 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도약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오성환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당진사랑’의 의미와 함께 당진의 특산품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통해 향후에는 특색있는 기금사업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시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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