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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08.19 21:29
  • 호수 1418

[칼럼] 김영란 소들섬을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공무원 선서는 죽었다 -파헤쳐진 소들섬을 바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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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위와 같은 선서를 합니다. 이들이 선서한 것처럼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면 우강면 일대 삽교호 내에 위치한 소들섬이 이처럼 알몸을 드러내며 파헤쳐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분명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하면서 공무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다짐한 공무원 선서는 사망했습니다. 소들섬 일대 불법 공사가 강행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부작위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 선서를 했던 공무원들의 민낯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금강유역환경청은 소들섬에 철탑 공사를 하도록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또한 한전은 당진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당진시는 당장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한전을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인함으로써 526기의 고압철탑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진시민을 두 번 죽이는 가혹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전은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전원개발실시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부 내 법령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법제처에서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하천구역의 경우 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하천점용허가 전 반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한전이 2021년 12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소들섬 철탑공사 현장은 10,000㎡ 9배가 넘는 97,505㎡입니다. 
당진시에 따져 묻고 싶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천혜의 생태환경을 가진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소들섬을 파헤치고 있는데도 한전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며 공사중지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일반기업과 시민들이 개발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했더라면 원상복구명령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이렇게 당진시가 한전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답하십시오. 
소들섬이 위치한 삽교호 일대, 그리고 우강평야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호수와 드넓은 평야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건 신부의 영성이 깃든 곳으로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당진시의 큰 자산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 소들섬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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