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2022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136호와 당진아이파크, 수청2지구 지엔하임 등 공동주택 1258호의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29일까지 당진시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