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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2.09.02 21:38
  • 호수 1420

[의정칼럼] 현대제철 슬레그와 고대면 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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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당진시의원(산업건설위원장)

 

나는 1주에 하루는 지역구인 당진2동, 정미면, 대호지면의 문제 현장을 방문하고 1달에 한 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시민들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또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관내의 현장과 타 지역의 현장을 격월로 둘러보고 있다. 

매주 지역구의 생활민원현장 6곳, 격월로 당진시의 해결이 필요한 현장을 4곳(가, 나, 다, 라 선거구별 1곳)을 다니니 상반기 2년간 지역구의 민원 현장은 최대 144곳(읍면당 48곳), 당진시의 문제 현장은 48곳을 보게 된다. 

우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공익이 달성되는 해결책을 고민하여야 한다. 집단행동과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은 모두 공익훼손을 통한 사적인 이익보다 손해가 크도록 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원의 해결책은 관련하는 모든 분야가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해법은 모든 관련하는 사람과 기관은 물론이고 정부와 미래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종종 모든 관련자가 이익을 보는 가운데 미래세대와 정부만이 손해를 보는 해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달에 방문한 당진의 환경오염의 현장 4곳 중 심각한 2곳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현대제철 슬래그 복토 야적장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슬래그 약 30만㎥를 약 12만8700㎡에 깔았다. 이로 인해 고농도인 pH12.5의 침출수가 방류되었다. 현재는 현대제철이 침사지를 만들고 황산알루미늄을 투입해 알칼리도를 조절한 상태다. 이번에 현대제철은 1년 이상 숙성한 슬래그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반출 시에 알칼리도를 측정하는 등 재활용 품질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당진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환경관리사업소를 만들었다. 당진시에 조직개편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섰다. 당진시가 현대제철이 실제로 법에서 정한 숙성방법 숙성기간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반출되는 슬래그가 무해한 것인지를 감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슬래그 숙성을 위한 야적장에서 방류되는 침출수의 무해성도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제철은 당진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당진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당진시는 고로슬래그의 반출이 어렵도록 행정적인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 방류구에서 pH 측정을 하고 물환경법에 따른 조치 해야 한다. 슬래그의 무분별한 반출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가 크도록 하여야만 그들은 당진시의 감시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고대면 ‘똥산’이다. 고대면 당진포3리와 옥현리 경계에 있는 비료공장의 대표자는 행방이 묘연하고 운영자는 수감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쌓인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 등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악취는 물론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똥물이 주민들이 오가는 마을 안길로 넘쳐흐르고 있으며, 대호호까지도 유입되고 있다. 그동안 당진시의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지속해서 휴‧폐업을 권고하는 것이였다. 당진시는 지난 4년간 법적 소송을 핑계로 과감한 행정처분을 미뤄왔다. 그동안에 선량한 시민들과 대호호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다. 

공익과 사익의 비교는 자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하여야 한다. 비록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범법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공공의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이제 당진시는 폐수 방류에 대한 처벌, 행정대집행을 통한 긴급 구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당진시민과 대호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하여 폐기물을 치워야 하고 이로 인한 당진시의 비용회수는 천천히 강구해도 늦지않다.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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