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이어 이동수단인 킥보드를 통한 학교폭력이 횡행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생들 사이에서 ‘킥보드 셔틀’로 불리는 학폭은 가해학생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통해 킥보드를 대여한 뒤 피해학생이 이용요금을 강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해자는 피해학생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전동킥보드 앱에서 결제수단으로 등록해 마음대로 사용하며 피해학생의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학생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 등 또다른 범죄가 발생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주행은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학생이 킥보드 셔틀 폭력을 시도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앱이 설치돼 있는지,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이상징후가 있는지 관심 갖고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전동킥보드 앱 설치를 강요받을 경우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을 캡쳐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폭력 신고전화(국번없이 117)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 신고하거나 담임교사 및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