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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2.09.08 18:30
  • 호수 1421

전동킥보드, 학교폭력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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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킥보드 셔틀’ 학폭 횡행…주의 당부
결제수단으로 피해자 카드 등록해 금품 갈취

학생들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이어 이동수단인 킥보드를 통한 학교폭력이 횡행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생들 사이에서 ‘킥보드 셔틀’로 불리는 학폭은 가해학생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통해 킥보드를 대여한 뒤 피해학생이 이용요금을 강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해자는 피해학생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전동킥보드 앱에서 결제수단으로 등록해 마음대로 사용하며 피해학생의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학생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 등 또다른 범죄가 발생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주행은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학생이 킥보드 셔틀 폭력을 시도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앱이 설치돼 있는지,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이상징후가 있는지 관심 갖고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전동킥보드 앱 설치를 강요받을 경우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을 캡쳐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폭력 신고전화(국번없이 117)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 신고하거나 담임교사 및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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