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18 13:58 (목)

본문영역

  • 농업
  • 입력 2022.09.16 21:00
  • 호수 1422

이용기 합덕농협 대리 500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액 현금인출 시 보이스피싱 꼼꼼히 확인해”
합덕파출소로부터 감사장과 신고포상금 받아

 

▲ (왼쪽부터) 김성대 합덕파출소장,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이용기 합덕농협 대리, 김경식 합덕농협 조합장

합덕농협 이용기 대리가 5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합덕파출소(소장 김성대)로부터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지난 5일 이용기 대리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수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려는 고객을 수상하게 여겨 인출을 지연시켰다. 이 대리는 ‘500만 원 초과 인출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합덕파출소로 즉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합덕파출소는 악성어플을 탐지하는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으로 고객 휴대전화 내에 악성어플 3개를 발견했고, 즉시 악성파일을 삭제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이에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에 속아 여러 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이하로 현금 3500만 원과 수표 1500만 원을 인출했고, 합덕농협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해 합계 5000만 원을 마을회관에서 직접 건네주려고 했었다”라며 “합덕농협과 합덕파출소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줘 사기 피해를 막게 돼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리는 “고령 고객들이 많은 합덕지역 특성상 다액 현금인출 시 보이스피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식 조합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은행 방문이나 경찰 신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덕파출소는 “최근 범죄 경향을 보면 500만 원 초과 인출을 시도하면 금융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여러 은행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 이하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용기 대리는 지난 2013년 3월에 입사해 합덕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