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정기분 재산세 12만6000여 건에 대해 총 434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토지·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11만9000건에 420억 원, 주택 7900건에 14억 원으로, 토지분 부과액은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비 12.6%p 상승한 반면 주택분은 전년 대비 9.6%p 부과액이 감소했다.
이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p가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결과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무통장 입금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 △ARS(080-350-0022)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