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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2.09.23 20:43
  • 수정 2022.09.23 21:39
  • 호수 1423

추락자 인명보다 신원 확인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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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3층 높이에서 나체 상태로 떨어져
신원 확인 안되자 구조대 병원 말고 경찰서로
사고 신고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돼 논란
소방서 “위급상황 아니어서 신원확인 요청”

읍내동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A씨가 나체인 상태로 3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조대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신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 이송이 1시간 가량 지체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2시 34분경 읍내동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추락 지점(주차장)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옆 건물의 창문이 열려 있었고, 건물 외벽에 달려있던 실외기도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옆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119구급대를 통해 당진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신원 확인보다 인명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나체 상태로 추락해 휴대전화나 지갑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이 전혀 없었다. 또한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 경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에 신원 조회를 요구했고, A씨는 병원이 아닌 중앙지구대로 옮겨져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응급상황을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신원 확인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인명보다 신원 확인을 우선하는 구급대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진종합병원은 “환자가 이송될 경우 기본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보험 이력을 조회한다”며 “만약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일반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도 응급실 이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당진소방서 구급팀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도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대원에 따르면 쓰러진 사람은 만취상태에다 나체였다”면서 “이런 경우 병원에서 인적사항을 요구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금방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편이어서 경찰에 신원확인을 먼저 요청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완전히 의식이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바로 병원으로 갔겠지만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면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추후 상태를 알아보니 다행히 A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나체로 추락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 측은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스스로 어떻게 떨어진 것인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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