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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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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충남도의원, 건설사업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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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충남도의원(당진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발주청에게 공구 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시·군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이행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창용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계의 타격은 심각하다”며 “지역 건설업체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줘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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